제목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백만원으로 계약변경 되었다거나 청구인이 미수령한 금액이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4802심판(2011.12.26)다운계약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