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차건물의 영화관 시설장치와 영화관람용 의자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사업용자산으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의자설비와 쟁점시설장치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투자하는 방음시설 등에 해당하는 공사는 영상 및 음향장비와 일체를 이루어 영화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 기능을 하는 시설투자이므로 이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그 외의 쟁점시설장치는 건물 부속설비 등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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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 2015서1994심판(2015.09.03)타이어 가류공정시 가류기에 부착되는 타이어 몰드 및 컨테이너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당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