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인테리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업종별 내용연수인 8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점포별 계약현황에는 계약기간이 1~7년으로 나타나고, 07~1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은 동 인테리어 자산에 대하여 신고도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였으며, 업종별 내용연수에 대한 적용은 임의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서4268심판(2014.09.30)임차건물의 영화관 시설장치와 영화관람용 의자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사업용자산으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