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심판에서 국세심판원이 내린 결정에 따른 결과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된 경우, 그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이고,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중 당초 처분액수를 초과하는 부분 역시 당연 무효라고 한 사례. [2] 법인이 1990.부터 1995.까지 사채를 할인발행하면서 증권회사에 지급한 사채인수수수료가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선지급이자에 해당함에도 사채발행비로 계상하여 상각한 잘못을 1993 사업연도부터 바로잡음에 있어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증액경정처분이 안 되는 1990 사업연도부터 1992 사업연도까지 기간 동안 사채발행비로 이미 손금산입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채인수수수료만을 1993. 1. 1. 이후 안분하여 또는 균등하게 손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