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7조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合倂評價差益"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4.

분할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하 "分割評價差益"이라 한다)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