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아파트건설용역을 저가로, 쟁점시행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아 각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건설용역은 다른 공사계약에 비해 현저히 낮고, 비건설계열사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용역의 저가공급에 해당하고, 쟁점시행용역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쟁점시행사를 위해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848심판(2022.10.25)쟁점시행사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들인 청구인들과 관련하여 쟁점시행사와 같은 계열사인 쟁점시공사로부터 쟁점건설용역과 쟁점시행용역을 저가·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제45조의5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994심판(2015.09.03)타이어 가류공정시 가류기에 부착되는 타이어 몰드 및 컨테이너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당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509심판(2023.10.17)합병영업권 등을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회계상 장부가액을 합병교부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