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병영업권 등을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회계상 장부가액을 합병교부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사업연도의 경우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2018(의제)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70%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월결손금 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쟁점합병은 그룹차원에서 합병법인으로 하여금 부실한 비건설계열사인 청구법인을 우량 건설계열사에 편입한 것이므로 청구법인(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되어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합병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부1842, 2023.3.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합병)영업권을 세법상 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합병교부주식에 대하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합병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부1842심판(2023.03.29)청구법인이 아파트건설용역을 저가로, 쟁점시행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아 각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2021부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