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시행사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들인 청구인들과 관련하여 쟁점시행사와 같은 계열사인 쟁점시공사로부터 쟁점건설용역과 쟁점시행용역을 저가·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제45조의5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공사용역의 수익률은 쟁점시공사의 다른 공사들에 대한 수익률에 비추어 익률은 이보다 현저히 낮아 저가거래에 해당하고, 쟁점시공사는 쟁점시행사의 분양사업의 모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등 쟁점시행용역은 쟁점시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부1842심판(2023.03.29)청구법인이 아파트건설용역을 저가로, 쟁점시행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아 각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