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품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비품은 일반 사무용품 등의 비품과 달리 가전제품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판매시설이며, 판매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핵심적인 자산으로서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165심판(2014.05.29)쟁점비품이 청구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1994심판(2015.09.03)타이어 가류공정시 가류기에 부착되는 타이어 몰드 및 컨테이너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당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