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 사업용자산의 범위 ]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2009.08.28 개정)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2012.02.28 개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2012.02.28 개정)
4.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2014.03.14 개정)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03.14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 부칙 제2조]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2014.03.14 신설)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2014.03.14 신설)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2014.03.14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2012.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