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제 투자완료일이 아닌 의료완료일의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요지
1999.12.31. 현재 투자(사업용 자산의 취득)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2000년에도 투자금을 지출한 경우 2000.1.1.부터 지출한 투자액은 2000년도 법인세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외국법인에게 주식대금의 지급채무를 면제하여 줄 의무는 원고의 해외현지법인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있으므로 원고가 주식대금채권을 포기한 것은 원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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