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당해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및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 우선순위 [2] 한국방송공사의 프로그램 공급회사가 특정 대리점, 그 회사의 각 부서나 임원, 한국방송공사의 임원, 유관기관,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비디오테이프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업무와 관련하여 출연자, 작가, 번역자 등에게 지출한 식사비와 술값 등을 기획진행비 등으로 손금 처리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기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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