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화방송권 구입대행용역 저가공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요지
수입통관업무를 4.5인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급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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