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조 [ 다른 法律과의 관계 ]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18>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