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
①
법 제2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③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④
삭제 <2001.12.31>
⑤
삭제 <2001.12.31>
⑥
삭제 <2001.12.31>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