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에 정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의 범위와 판단 기준 [2] 특수관계회사로부터 후순위사채를 인수하여 보유한 것은 특수관계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정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국세청장 고시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도 낮은 이자율로 특수관계회사로부터 후순위사채를 인수하여 보유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구 법인세법 제20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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