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후순위사채의 인수, 보유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사채를 인수하고 적어도 당좌대월이자율이 쟁점 사채의 이자율을 상회한 1998. 9. 30.까지 보유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부당행위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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