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3자 개입 거래 ]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할 때에도 그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한다.1.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거래와 관련된 증거에 의하여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것2. 거래 조건이 해당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전문개정 2010.1.1](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