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결정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기술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자가 법인세신고시 선택한 세액공제방법을 경정결정시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1994심판(2015.09.03)타이어 가류공정시 가류기에 부착되는 타이어 몰드 및 컨테이너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당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전2983심판(2018.03.05)감면대상사업의 구주취득분과 신주취득분을 구분경리하지 않아 중자분 감면사업만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개별방식)으로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