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면대상사업의 구주취득분과 신주취득분을 구분경리하지 않아 중자분 감면사업만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개별방식)으로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조세감면 승인을 받은 감면대상사업(디스플레이사업)과 그 밖의 사업(반도체사업,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자산, 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한 점, 외국인투자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나 AA 공장에서 사용하다 BB 신공장으로 이전설치한 기계장치의 경우 관련 법령상 제한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광0264심판(2013.05.28)청구법인의 MDI사업 관련 외투감면세액 계산시 ‘증자분 세액계산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4광0589심판(2004.11.23)경정결정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