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 중복지원의 의미
요지
(1심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은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혜택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이지 동일한 내국인이나 거주자라는 이유로 하나의 혜택만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아님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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