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요지
원고가 증자분 세액감면 계산법을 사용하여 2011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고 피고가 이를 인용함으로써 이 사건 6차 증설 투자로 인한 소득에는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6차 증설 투자로 인한 소득에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이 사건 6차 증설 투자액 중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것을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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