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MDI사업 관련 외투감면세액 계산시 ‘증자분 세액계산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MDI제품 공정은 배관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투입 및 생산되는 형태이며, 생산량과 매출액은 비례관계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생산량에 의한 구분경리를 법인세법에 따른 구분경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재정경제부로부터 관련사업의 증설(증자)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바 있어, 이를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감면사업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0118심판(2008.04.24)양도소득세 과소납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전2983심판(2018.03.05)감면대상사업의 구주취득분과 신주취득분을 구분경리하지 않아 중자분 감면사업만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개별방식)으로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