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바, 금형의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요지
(원심 요지)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형이라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7-누-30018판례(2017.06.01)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바, 금형의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