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형①.②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계.세무 용어사전에서 ‘공구’란 ‘기계에 물리거나 손으로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절단공구, 렌치금형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제조공정시 기계장치인 프레스에 물리어 자동자부(분)품 등을 제작하는 쟁점금형①.②의 경우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형①.②를 조특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367심판(2017.12.29)쟁점 양산형 금형이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