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두-46544 (2018.09.19)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 요지
- (원심요지) 프로토금형은 연구소에서 직접사용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측정기기와 단말기는 비품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나,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판결문
사 건
2018두4654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7누14616(2018.05.10)
판 결 선 고
2018.09.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2018.07.17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