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2018.02.13 신설) ]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2018.02.13 신설)
2018.05.01부터 시행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 부칙 제1조]
2018.04.19부터 시행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 부칙 제1조]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2018.02.13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2018.02.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