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20XX년에 사무실과는 구분된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연구전담요원 ㅇㅇ명을 배치하고 자동차 설계 관련 연구개발 및 직원교육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제시한 자동차시트 설계 관련 연구성과 목록이 신빙이 있어 보이며, 연구전담요원들이 수행하는 기존설계에 대한 기술개선과 교육활동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연구인력 개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중3104심판(2021.11.01)쟁점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