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설계도면에 대해 생산(금형제작)에 필요한 수정 등을 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제5항이 규정하는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이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제5항이 규정하는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를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중3104심판(2021.11.01)쟁점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