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이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 감면이 연구개발업체의 비용감소 등으로 이어져 연구개발이 촉진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업 부설 연구소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개발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관세 감면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전2261심판(2014.09.30)연구소의 연구원이 연구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쟁점연구ㆍ인력개발비를 공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2관0195심판(2013.03.21)수입신고시 관세법 제90조 제1항제4호 등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으로 관세감면승인을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업부속 연구시설이 아닌 공장제조시설에 설치되어 있고 감면받은 용도외 목적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