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90조 제1항제4호 등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으로 관세감면승인을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업부속 연구시설이 아닌 공장제조시설에 설치되어 있고 감면받은 용도외 목적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요지
학술연구용품감면승인물품은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 내에서 감면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나 그 설치장소가 생산공장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의도는 연구개발이 아닌 생산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외로 사용한 거승로 보아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관0049심판(2014.05.20)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른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물품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이외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관0065심판(2016.06.30)쟁점물품이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