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2015.06.30 개정)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06.30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2015.06.30 이후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2015.06.30 대통령령 제26356호 부칙 제2조]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2015.06.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