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른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물품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이외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승인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 아닌 공장동에 쟁점물품을 설치하는 등 산업기술 연구.개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관0195심판(2013.03.21)수입신고시 관세법 제90조 제1항제4호 등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으로 관세감면승인을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업부속 연구시설이 아닌 공장제조시설에 설치되어 있고 감면받은 용도외 목적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