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 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2011.04.11 제목개정) ]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2012.02.28 신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2012.02.28 신설)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2012.02.28 신설)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2012.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