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
요지
[1]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 [2]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서 정해진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서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의사로서 물품을 수입한 것이라면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서 정해진 목적은 단지 명목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오로지 관세포탈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3]구 대외무역법(1996. 12. 30. 법률 제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의한 수입승인 없이 수입승인의 대상 물품을 우편물의 방법으로 반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