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요지
가.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행위(사위)뿐만 아니라 소극적행위(부작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의 작성제출이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해도 사금과 자수정 원석이 그 신고서에서 서면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고의로 이를 누락시킨 것 그 자체가 관세포탈의 범의를 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휴대품을 세관검사대 위에 올려 놓은것 자체를 하나의 신고로 볼 것 인가의 문제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휴대품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마쳐 야 하는 통관사무의 현 실정에 비추어 세관원으로 하여금 유세 휴대품의 내용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신고로 볼 것이다. 라. 사금과 자수정 원석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작성시 고의로 누락시키고 신문용지로 포장하여 외관상 값어치 없는 물건으로 가장한후 중형 서류가방에 넣고 그 위에 헌 옷가지 등을 놓은 후 신문용지에 싼 것이 무엇이냐는 세관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하여 관세 부담 없이 반입되도록 하려고 기도하였다면 위 가방을 세관검사대위에 올려 놓은 것만으로는 적법한 신고라고 볼 수 없고 일련의 행위를 종합적의로 볼 때 관세포탈의 범의를 나타내는 행위로서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것에 다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