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37조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 ]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ㆍ12ㆍ29, 1990ㆍ12ㆍ31>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③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개정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