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
요지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 바, 선주인 피고인이 입항신고한 이 사건 선박의 수리부분이 선박내부에 있는 엔진 등으로서 외관상 드러나지 아니하는 부분이었다면 수리사실의 신고가 없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의 부과징수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선박의 입항신고를 함에 있어서 선장으로부터 싱가포르에서 선박의 주엔진부분 등을 수리했다는 내용이 적힌 쪽지와 함께 수리사실을 보고받고도 위 쪽지를 찢어버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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