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요지
가.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의 작성제출은 그것이 법적 의무는 아니라 해도 피고인이 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서 사파이어(보석)가 그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고의로 이를 누락시킨 것 그 자체로써 관세포탈의 범의를 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휴대품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마쳐야 하는 통관사무의 현실정에 비추어 여행자가 휴대품을 세관검사대 위에 올려 놓는 것 자체는 세관원으로 하여금 유세 휴대품의 내용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신고로 볼것이다. 다. 사파이어 31봉지 합계 29,996.71 캐럿을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의 작성시 고의로 누락시키고 이를 프라스틱 용기에 넣어 비닐테이프로 감아 싼 후 바구니 속에 넣고, 그 위에 대리석 원석 등을 놓은 다음 바구니를 가방속에 넣고 다시 그 위에 옷가지 등을 얹은 채 그 가방을 통관을 위하여 세관검사대위에 올려 놓은 후,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세관원의 물음에 대하여 돌멩이라고 거짓 대답을 하였다면 이는 사파이어의 은닉을 위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선 행위를 한 것이고, 일련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볼 때 관세포탈의 범의를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로서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것에 다름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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