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규칙 제22조 [ 재수출물품 감면신청 ]
법 제29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6조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당해물품의 수출예정시기ㆍ수출지 및 수출예정 세관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29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6조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당해물품의 수출예정시기ㆍ수출지 및 수출예정 세관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