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2조 [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

①

통관우체국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26, 1995ㆍ12ㆍ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