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3 [ 통관절차의 특례적용 대상국가 ]

①

통관절차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통관절차의 편익에 관한 협정체결국, 우리나라와 무역협정등을 체결한 국가로 한다.

②

통관절차의 특례가 부여될 절차에 관한 사항, 통관절차의 특례부여중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