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제25조의2 [ 재수출면세기간 ]

①

세관장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ㆍ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2.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 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ㆍ용도ㆍ수입자ㆍ내용연수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세관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기간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ㆍ용도ㆍ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