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등
요지
처음부터 오직 관세면제를 받아 그 물건을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의사로서 당국에 가장된 수입신고를 하고 그 수입면허를 얻어 물건을 들여다가 시중에 매각처분하면 본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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