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0조 [ 관세포탈죄 ]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