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 부설연구소의 설계팀 소속 임직원의 쟁점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구조 등 설계기술과 관련한 특허 및 신기술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이견이 없어 보이는 반면에 해당 특허 등이 연구개발활동과 무관하다는 반증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 부설연구소의 설계팀이 고객사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한 시제품의 설계를 위하여 연구팀의 보유한 것과 구별되는 구조 등 설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그 소속 임직원에게 지출한 쟁점인건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전4645심판(2022.02.08)재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 소속이 아닌 신차개발 전담인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구3514심판(2024.02.27)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