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함정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상의 견본품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조비용 전액에 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타청이 제시하는 기술요구조건에 맞추어 일반경비가 포함된 쟁점건조비용 전부를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것이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함정들이 견본품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조비용 전액을 연구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구3514심판(2024.02.27)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