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2020.02.11 삭제) ]
삭제(2020.02.11)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9.2.1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 2019.2.12>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이미 기획된 콘텐츠ㆍ소프트웨어 등을 제작하는 활동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9.2.12>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뺀 금액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1일 10만분의 25
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