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외현지법인과의 기술제공 약정서(4.6항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부속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 연구활동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 연구활동은 청구법인의 라이선스 제품 개발 등을 위한 자체연구개발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의 요청에 따라 이미 개발된 제품을 각 차종에 맞게 변형시키는 기술지원활동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대가인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4789심판(2012.07.12)자체 및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062심판(2014.01.22)쟁점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