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품에 대해 일정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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